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방세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지방세 전문 연구학회를 창립한다. 지방세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연구원·공무원 등 100여명은 28일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과제의 하나로 ‘세제를 통한 분권’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해짐에 따라 ‘한국지방세학회’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학회 창립회원들은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 학회장으로 선출키로 의견을 모으고 내달 5일 전국은행연합회회관에서 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창립회원 소개 및 임원을 선임하는 한편 학회 설립등기 및 등록 준비보고를 할 계획이다. 특히 창립총회에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유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세 발전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로 기념 학술행사도 열린다. 학술행사에는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세법의 바람직한 선진화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최성근 영남대 법전원 교수, 조규일 행안부 지방세분석과장, 김동수 변호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충청남도가 관내법인 1,194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157억원의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28일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인조사결과, 발굴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세가 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군세 41억원, 농특세 1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과점주주 10억원, 비과세·감면 34억원, 사치성 재산 2억원, 일반 과세누락 추징 111억원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린 성과다. 충남도는 한편 지난해 성실납세 법인과 유망 중소기업, 신설제조법인 등 18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설 80개 법인에 대해서는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세무멘토링제’를 운영, 호응을 얻었다. 서면조사를 94%까지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 시기 선택제’를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세무조사 시작부터 부과고지까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세무조사 길라잡이’를 추가 제작해 배포하고 세무조사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피조사법인의 막연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유찬, 전옥희 연구원은 지난 25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종교단체·국가·문화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단체·국가·문화재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고찰해 각각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법에서 비과세의 규정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2010년 기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14조 8,106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은 12조 41억원으로 81%에 해당한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건수는 2003년 2,091만건에서 2007년 3,551만 건까지 증가하다 2010년 1,83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비과세·감면 금액은 2003년 2조 6,725억원에서 2010년 13조 5,796억원원으로 4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지자체의 주요 세입원이라 할 수 있는 재산세 부분은 다른 세목에 비해 비과세·감면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수가 줄었음에도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비과세·감면의 폭이 늘어나고 특정부분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세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연구원은 24일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OECD주요국의 데이터를 이용, 국제비교를 통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의 변화와 현황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OECD국가들은 지방정부세출의 증가에 맞춰 이전재원의 규모도 커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재원의 규모도 지방정부세출의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재원할당(Resource Ration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세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정부의 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규모가 이에 상응해 늘어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재정분권지수들이 한 결 같이 과거 10년간 우리나라의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그리고 이 둘을 함께 아우르는 재정분권 수준이 모두 OECD평균에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지방재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삶의 애환을 담은 생활수기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전국 지방세 연구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생활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세를 담당하면서 느낀점, 체납세 징수사례에 얽힌 기쁨, 보람에서 오는 감동, 지방세 업무추진과 관련한 에피소드 등을 A4용지 기준 4매 이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분야는 생활수기·에피소드 등이며, 공모신청서 작성 후 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02-2071-2793)로 제출 및 문의할 수 있다. 수상자는 외부심사를 거쳐 5월에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lf.re.kr)를 통해 공개되고 시상식은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3백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최우수상 2명에게는 1백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각각 수여된다.
청주시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자산으로 체납징수 영역을 넓히기로 하고, 증권사에 금융자산 조회를 통하여 체납자 44명(체납액 1억1천800만원)에 대해 증권 계좌를 압류했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역점 징수활동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년도 체납액 및 결손액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28개 증권사에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증권사에서 회신된 체납자 44명(체납액 1억1천800만원)의 금융자산(증권)을 압류해 23명에 대한 체납액 4,000만원 징수했으며, 자진납부 하지 않은 체납자는 압류된 증권을 추심할 예정이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는 압류된 증권계좌는 매매제한으로 적기 매도가 불가능해 체납자의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심전 사전 예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달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금년 신규 선납 신청자 112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2번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월31일(목)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 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약 4%) 보다 3배 가량 높은 편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테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내국세 총액의 18.29%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감세정책이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세와 공동세 형태이므로 국세 감면에 영향을 받고,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 주행분·지방교육세 등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내국세 감면은 직접적으로 보통교부세를 감소시키고 국세 중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는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세가 감면될 경우 부가세 역시 줄어들어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내국세 감면액은 2008년 전년에 비해 6조원 증가한 27조 2,858억원이고, 2009년에는 29조 2,69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방 교부세는 2008년 28조 2,137억원, 2009년 25조 9,907억원 등이다. 임 연구원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보통교부세는 2008년 5조원, 2009
정부가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해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교부세 수입 증가 사이에 2년 시차가 존재하므로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는 2000년 20조6천억원에서 2011년 52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8.8%증가한데 반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00년 2조3천억원에서 2011년 17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19.9%증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감면 총액의 84.6%를 차지하는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이 지방정부에 의한 자율적 지출이 아닌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출 위주로 시행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지방세 감면액은 2011년의 경우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과거 비중을 활용해 산출하면 지방세 감면액은 15조
앞으로 재외국민들도 미국·독일·일본 등의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외교통상부와 함께 재외국민용 공인인증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15일부터 미국·일본·독일 등 총 6개국 7개 공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은 일본의 주오사카 총영사관·말레이시아의 주말레이시아 대사관·미국의 주시카고 총영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브라질의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아르헨티나의 주아르헨티나 대사관·독일의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등 총 6개국 7개 공관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지참하고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 받은 후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능하다. 또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발급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범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해 하반기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재외공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재외공관에 공인인증서 발급창구를 마련해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로 낮출 경우 국가적으로 81조8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10%까지 낮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수준까지 낮출 경우 지방세는 44조9천억원 증가하고, 국세 감면에 의해 국세는 34조원, 내국세 감면 축소로 2조9천억원 등 총 81조8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2017년 지방세 및 국세 감면율 10%달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감면 통합심사에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지방세 및 국세 감면을 10%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현재 지방세 감면율은 23.2%, 국세 감면율은 14.4%다. 임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대한 심사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비부담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재
충청남도는 새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국회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3법을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10% 또는 20%인 지방세 가산세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차등 세분화 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2년 이상 3000만원에서 1년 이상 3000만원 이상으로 체납경과연수를 단축하는 한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기준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 85㎡이하는 삭제하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를 담았다. 이와함께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 과세표준에서 공제(공제액=[신고 월 종업원수-직전사업년도 월평균 종업원수]×월 적용급여액)하도록 했다. 주택분 재산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 내로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이상은 2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지방세
새해부터 SK통신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 청구서비스’를 통해 지방세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울산시는 31일 올해 8월부터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시행을 추진해 스마트폰에서 지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지난 9월 중)했다. 이로인해 새해 1월부터는 지방세 부과내역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청구서비스가 시행된다.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이용방법은 T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는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 하나SK, 국민, 비씨, 신한카드이며, 10만 원 미만은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스마트폰 청구서비스가 통신사 앱을 이용하여 앱 개발비용 절감은 물론 지방세 납부 편의를 향상시켜 납세 실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 사용자를 시작으로 LG, KT 등 타 통신사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가산금을 물거나 체납자가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납부처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편리한 납부서비스가 될
이달 31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31만대에 대해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783억원으로 작년 1,670억원보다 113억원이 늘어났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 자동차 131만대 중 승용차가 127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승합차와 화물차는 정원과 적재량에 따라 일정액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 조세부담 형평성과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유도한 합리적인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포럼 11월호를 통해 “이번 가산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국민의 납세협력도와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고, 부정한 행위로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행위,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과세관청의 과도한 부과 및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고 평가했다. 개편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분의 10%의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했으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