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자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천299원으로, 전년 대비 3천713원(4.1%) 감소했다. 이는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6천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의 소득보험료는 6천308원 증가하고,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해 일부 세대의 보험료는 7천698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1월에는 20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공단이 2023년도
내달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상속세 적정 세부담 등 6개 주제 발표 제19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내달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연합학술대회에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강석훈), 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 한국세무학회(회장·최원석), 한국재정학회(회장·김종웅),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이 참여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대주제로, 학회별로 6개 논문이 발표된다. 제1세션에서는 ▷상속세 적정 세부담에 관한 소고(한국재정학회) ▷아이를 위한 조세정책(한국조세연구포럼)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 세제 지원 가능방안(한국지방세학회)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자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남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가 나선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을 좌장으로 박승준 대구대 교수, 서종희 연세대 교수, 백경엽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산모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 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박수진 회계사 "자기주식 취득 따른 주주이익 모두 양도소득 취급 바람직" 김미화 세무사 "법인세법에 세무상 자본분류 직접규정 없어… 마련해야" 임한솔 변호사 "자기주식 처분 자본거래로 규제, 경영권 방어수단 사라져" 실질적 지배력 있는 주주가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이용해 조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는 조세회피 규정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을 모두 양도소득으로 취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진 공인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지난 22일 금융조세포럼이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소각 목적으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시 주주가 받는 대가를 주식 양도소득 과세로 통일해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주주 과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금전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소각 목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으로 취급하도록 소득세법 제17조 제2호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국토부, 이달 938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피해 건수는 938건, 누계 기준으로는 2만4천66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개최해 1천823건을 심의한 결과, 총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됐다. 그 외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천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
김금민 세무사 "작은 정성 모여 따뜻한 사회 만들 수 있기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명패 전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권영규)는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대표‧김금민)와 함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는 정기적으로 국내 저소득가정 및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전달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기업’으로 인증하고 명패를 전달했다. 김금민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이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명칭으로, 사업장과 대한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인증에 동참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27일 ‘병의원 세무실무’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특강은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실전 집중 특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혜 세무사와 가현택스 실무진이 강사로 나서며, 교육대상은 여성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다. 여성세무사회는 “여성 세무사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해 병의원세무 기장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며 “실무자가 사업자등록 실무, 매출집계 작성 방법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등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실습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서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2차에서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동시 진행된다. △병의원 세무기장 특징 및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과 개원 세팅 △병의원 매출구조 △매출집계방법 및 실습 △과세면세 구분 및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습 △병의원 인건비 특징(네트제 및 연말정산)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강은 여성세무사회의 올해 네 번째 전문가특강이다. 여성세무사는 △2월 '법인
국토부, 상반기 청약점검 결과 발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별로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천839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07건 적발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가 드러났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이 1건 적발됐으며,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1일 ‘인구 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시작됐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 기획‧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영 원장은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캠페인 참여자로 지목받은 기관(기관장)은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언론과 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면 된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5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해 인구 위기의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양전기공업㈜, 중견기업 샘표식품㈜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82개사가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했으며,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중소·중견기업 10곳이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선정된 명문장수기업 수는 53개로 증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은 중소기업에서 ㈜금성출판사, 대양전기공업㈜, 동미전기공업㈜, ㈜성일에스아이엠, 농업회사법인㈜천연식품, 중견기업에서 금용기계㈜, 리노공업㈜, 샘표식품㈜, ㈜씨티알, ㈜케이피에프.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신청을 받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R&D 등 혁신 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이다. 정책자금, 판로, 수출, 산업기능요원 선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3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받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중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심사기간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시장 침투를 방지하고, 지정 절차 동안 발생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법과 시행령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정되기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동반위의 추천까지 최장 9개월, 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 이후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3개월, 평균 10개월 소요된다. 오 의원은 현행 체계는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때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정 절차 동안 대기업이 사업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3년 연속 2020년 당시 시세반영률 수준(공동주택 69%)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년 공시가격은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 증가 및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마련한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견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송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주관하며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주요국 상속·증여세제 비교’를 주제로 발제한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과 정서진 (주)화신 대표이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송언석 위원장은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R&D 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회 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며,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내달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첫번째 세션은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분야 권위자로 서울지법 판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최근 주요 국제조세 세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이슈를 분석해 대비책을 제시하고, 국제거래 세원관리의 구조와 현황을 짚어 기업들의 국제거래 및 이에 대한 신고현황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 거래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근 세수 부족 현상으로 인해 다국적 회사 및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통적인 이전가격 과세 쟁점에 대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백 대표변호사의 이번 발표는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과세쟁점에 대해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회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번째 ‘조세조약 관련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