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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2. (화)

[세정연구실]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1)

바람직한 지방소비세 배분규모·방안 분석

△한양대 경제학 △일리노이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양대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한국재정학회 이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정부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하고, 2013년에는 부가세 5%를 추가로 이양해 부가세의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이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소비세 개편안'에 대한 주만수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의 전문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Ⅰ. 서론

 

2009년 9월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현재 입법과정 중에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약 1조4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과제로서,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지방세 확충→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화하고,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중앙정부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문제점과 추가적인 자체재원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자치단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총조세수입 중 지방세의 비중은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교육자치예산을 제외하고도 2008년 총정부예산의 45%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상위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의 심화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초래하여 자치단체들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유인을 감소시킨다.

 

자치단체들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평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정책수단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이 중요한 정책방안임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지방소비세의 도입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방소비세 배분방안은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의 지방소비세(안)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원칙에 입각하여 배분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자치단체들 입장에서 이를 조세로 인지하여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분석 관점이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정부가 얻고자 하는 효과, 특히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에 의한 재정자립도 개선, 그리고 지역소비와 지방세와의 연계여부, 그리고 지방소비세(안)에 의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책임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안)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정부의 지방소비세(안)를 평가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을 고찰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세원 확대필요성과 지방소비세의 바람직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배분규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연계할 수 있는 소비지표의 대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재정비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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