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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1. (일)

지방세

"법인·소득세 지방 이양, 지방소비세 도입 필요"

자유기업원 주장

지방재정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 "지방재정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세입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총 재정규모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20.5%에 불과하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중앙과 지방의 극심한 재정불균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불필요한 간섭을 가능하게 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장기적으로 현행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방세 세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조례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세-지방세 조정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자는 주장 이외에도 중앙-지방 사무재배분,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지방정부 국정참여,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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