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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3. (화)

관세

[국감이슈]관세율 '제로' 수입돼지고기 가격 오히려 상승

할당관세품목 물가안정화 도움 의문 제기… 세수입만 줄어

정부가 서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적용중이나, 수입이후 부실한 관리로 인해 물가안정이라는 당초 목표달성에 의문점이 제기되는 한편, 할당감세로 인한 세수입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은 2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올 초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이후에도 도매·소매가격이 오히려 치솟고 있는 현상을 제시하며,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해 8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32만2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수입산 돼지고기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각각 37% 및 38% 이상 상승했다.

 

이 의원은 “돼지고기 기본 관세율 25%를 면제할 경우 1KG당 최대 1천525원의 인하효과로 인해 4천575원이 적정한 가격이나 도매가격은 6월말현재 9천100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부족, 산지가격 상승, 계절수요 등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수입 유통업자들이 싼 값에 들여온 돼지고기를 보세창고에 쌓아두고 시중에 방출하지 않는 등 공급부족을 초래한 탓”이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국내 수입시 1개월내 시중에 방출토록 올 8월 고시개정을 완료해 시행중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A 보세창고 보과중인 돼지고기를 한달 내 B보세창고로 이동할 경우 변경된 고시내용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관세청장은 할당관세제도가 식탁물가에 반영되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3년간 총 1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물가인하 효과는 작은 반면 세수입만 4조6천억원 감소했따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08년부터 10년까지 할당관세로 인해 4조6천억원 세수가 감소했으나, 어떻게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물은 후 타이어를 예로 들며 할당관세품목의 물가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은 물가안정화를 위해 관세청이 공표중인 55개 품목의 공표주기를 일 단위로 변경토록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선 매일매일 정보를 공개하고, 물가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서 효과적인 물가관리를 해야 한다”며, “IT기술에 근거에 일별로 공표할 경우 물가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고 공표주기를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

 

주영섭 관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할당관세품목에 대한 유통 대책을 세우는 한편,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화된 관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주 관세청장은 “돼지고기 도소매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세창고에 반입된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종전 6개월 보관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며, “의원님의 지적처럼 냉동창고를 1개월 이내 이동하면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정 의원이 제기한 할당관세적용품목의 물가안정화 기여도 미비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통해 감경된 세액 만큰 물가를 하락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물론, 유통마진을 통해 100% 반영이 되지 않으나, 상당부분은 반영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수입원가를 적극적으로 공표해 소매가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화를 위한 55개 품목의 평균 수입단가 공표주기에 대해 주 관세청장은 "이미 각 품목별로 월별, 주별, 일별로 공표를 하고 있다"며, " 원유의 경우 일별로 하고 있는 만큼 각 품목별로 다시금 살펴 공표주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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