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적용중이나, 수입이후 부실한 관리로 인해 물가안정이라는 당초 목표달성에 의문점이 제기되는 한편, 할당감세로 인한 세수입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은 2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올 초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이후에도 도매·소매가격이 오히려 치솟고 있는 현상을 제시하며,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해 8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32만2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수입산 돼지고기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각각 37% 및 38% 이상 상승했다.
이 의원은 “돼지고기 기본 관세율 25%를 면제할 경우 1KG당 최대 1천525원의 인하효과로 인해 4천575원이 적정한 가격이나 도매가격은 6월말현재 9천100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부족, 산지가격 상승, 계절수요 등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수입 유통업자들이 싼 값에 들여온 돼지고기를 보세창고에 쌓아두고 시중에 방출하지 않는 등 공급부족을 초래한 탓”이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국내 수입시 1개월내 시중에 방출토록 올 8월 고시개정을 완료해 시행중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A 보세창고 보과중인 돼지고기를 한달 내 B보세창고로 이동할 경우 변경된 고시내용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관세청장은 할당관세제도가 식탁물가에 반영되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3년간 총 1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물가인하 효과는 작은 반면 세수입만 4조6천억원 감소했따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08년부터 10년까지 할당관세로 인해 4조6천억원 세수가 감소했으나, 어떻게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물은 후 타이어를 예로 들며 할당관세품목의 물가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은 물가안정화를 위해 관세청이 공표중인 55개 품목의 공표주기를 일 단위로 변경토록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선 매일매일 정보를 공개하고, 물가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서 효과적인 물가관리를 해야 한다”며, “IT기술에 근거에 일별로 공표할 경우 물가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고 공표주기를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
주영섭 관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할당관세품목에 대한 유통 대책을 세우는 한편,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화된 관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주 관세청장은 “돼지고기 도소매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세창고에 반입된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종전 6개월 보관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며, “의원님의 지적처럼 냉동창고를 1개월 이내 이동하면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정 의원이 제기한 할당관세적용품목의 물가안정화 기여도 미비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통해 감경된 세액 만큰 물가를 하락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물론, 유통마진을 통해 100% 반영이 되지 않으나, 상당부분은 반영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수입원가를 적극적으로 공표해 소매가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화를 위한 55개 품목의 평균 수입단가 공표주기에 대해 주 관세청장은 "이미 각 품목별로 월별, 주별, 일별로 공표를 하고 있다"며, " 원유의 경우 일별로 하고 있는 만큼 각 품목별로 다시금 살펴 공표주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