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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3. (일)

관세

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 7월부터 시행

신고항목 축소 등 절차 개선…해외직구 목록통관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B2C 수출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올 해 7월부터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한 간이수출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까다로운 수출신고 탓에 관세사를 이용함에 따라 수출 부대비용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 서식 간소화를 통해 이같은 부대비용이 크게 절감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13일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오픈마켓 및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 물품을 수출해 온 영세수출업체는 현행 57개의 신고항목에서 20개의 항목을 비운채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수출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이 크게 간소화돼 관세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상거래 업체는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과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등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신고부담은 줄이면서도 수출신고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역 등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 등 6개 품목에서 모든 소비재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과 한약재 등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은 제외되며,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도 여전히 정식수출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함께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이 폐지돼,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만 있으면 별도 심사없이 통관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는 8월부터는 구매·배송대행업체 홈페이지에 예상 세액조회시스템을 연계해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의 정보제공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이 전자상거래 물류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한 강화된다.

 

관세청은 연내 자유무역지역(FTZ) 반출신고를 간소화해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우니나라 FTZ를 집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전 수출건별 신고에서 선박단위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항목도 기존 57개에서 19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16년 1월까지 특송화물 통관장소를 단일화해 통관·물류 수행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특송통관의 신속함을 위한 각종 규제는 개선하는 반면, 이에 따른 개인정보는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특송업체가 수입신고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세관에서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화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오는 8월부터는 수입통관내역을 문자로 통보해주는 알리미 시스템이 구축돼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가 방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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