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청과 전국 일선세관에 '청렴스티커'를 일괄 배포하는 등 공직청렴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는 전문.
총 5천매가 제작된 청렴스티커는 명절과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 직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다시금 돌려줄 때 부착·반송하는 스티커로, 관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
이번 청렴스티커 시행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청렴스티커를 부착해 선물을 반송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청렴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관심을 촉구.
한편, 관세청은 이번 청렴스티커 제도를 향후 구축될 선물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선물을 반송·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