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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4. (월)

관세

관세청, 여름성수용품 전국세관서 특별단속 전개

10일부터 5주간에 걸쳐 20개 품목 수입·유통 전과정 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등 여름 성수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전국 일선 세관에서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여름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시중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확인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8월11일까지 5주간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여름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이 지정한 특별단속물품들로는 △물놀이 용품- 선글라스, 수영복, 썬크림, 튜브, 비치볼, 구명복 등 △캠핑용품- 텐트, 낚시용품, 휴대전등, 캠핑용 트레일러 등 △여름가전- 선풍기(휴대용 포함), 에어컨, 전기살충기 등 △여름철 보양식품 뱀장어, 미꾸라지, 활낙지, 황기 등 △기타- 몰래카메라, 문신용품, 산악오토바이 등 총 2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의 불법 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일반 수입화물, 해외직구(특송, 우편), 여행자 휴대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입검사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또한 수입검사 과정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금속과 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및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등 6개 부처와 협업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름용품 수입통관 이후에는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행위, 저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유명 상표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이 심한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내 도촬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고성능 초소형 카메라)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기획단속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하여 부처간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세국경 관리를 더욱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보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콜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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