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된 물품이 국내로 반품될 경우 서류제출이 생략되는 등 신속한 통관이 지원된다.
서류제출이 생략되는 반품의 물품가액 기준은 해외역직구의 84%를 차지하는 150달러 미만의 물품들로, 국내로 반품시 통관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만으로 간편하게 반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반품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에 대한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전자상거래 반품시 건별로 재수입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해 세관에 수입신고해야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했으며, 소액의 물품을 반품처리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불편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반품 물품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되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150달러 미만의 반품된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만으로 간편하게 반입할 수 있으며, AEO 인증기업은 신고 즉시 별도의 세관직원 심사 없이 전자통관심사로 처리된다.
다만, 이같은 간소화된 지원제도를 악용한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물품과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을 통한 검사를 강화하되, 대부분의 성실기업에게는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반품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헐값으로 팔거나 폐기할 물품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역직구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은 물론, 통관시간 단축에 따라 연간 약 72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역직구 반품 절차 간소화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해외 역직구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