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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양도세 확정신고 31일까지…3만6천명에 개별안내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천명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으며,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별안내문이 발송된 납세자는 파생상품 관련 6천명 등 모두 3만6천명으로, 국세청은 만약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국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단문메시지(SMS)를 활용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관련 각종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신고 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는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추가 발굴해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했다.

 

본인이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알지 못해 한도를 초과해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 이력 및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지만 별도로 납부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던 취득세(등록세 포함) 납부자료도 홈택스에서 직접 안내한다.

 

아울러 전자신고를 처음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 납부하면 되며, 국민, 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오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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