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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2. (금)

관세

관세청, 올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2만9천톤 적발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발 건수 67% 급증
전체 15건 중 폐플라스틱 12건…대다수 차지

 

폐기물을 국외로 밀수출해 외교마찰까지 빚은 가운데, 관세청이 올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5건, 2만9천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이며,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 1건, 폐고철·폐전선 2건, 폐플라스틱 12건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25일부터 5월17일까지 8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펼치는 등 올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올 상반기 중 적발된 폐기물 품목 가운데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나,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고철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에서 제외되는 반면, 폐전선은 신고대상이다. 특히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으면 수출국에서의 수출허가, 수입국의 수입허가 등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밀수출이 적발된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후 수입도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중국과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에 나섰으며, 단속기간 동안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00건 가운데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톤은 유럽(26건, 3만톤), 미국(13건, 6만톤) 중남미(11건, 1만톤) 등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됐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톤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 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으로,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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