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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경제/기업

금호석유화학, 플렉시스社와의 5년간에 걸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

금호석유화학(대표. 기옥)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되는 플렉시스사와의 고무 산화방지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근 플렉시스사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미국 거대 기업인 플렉시스사가 금호석유화학의 사업 진출을 방해하며 수년간 국내 및 미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돼 향후 안정적으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대 회사인 플렉시스 아메리카 엘피사(Flexsys America L.P.)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지난 200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됐다. 

 

당시 플렉시스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고무 산화방지제인 6PPD (파라페닐렌디아민)가 중국 시노켐사에서 수입한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을 원료로 제조됐으며 이는 4-ADPA 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년 12월, 플렉시스사의 위 특허는 신규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2005년 10월 플렉시스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플렉시스사는 대법원에 이를 상고했고 이 사건은 지난 3년간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플렉시스사는 본 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08년 12월 4일, 자신들의 패소가능성이 짙어지자 상고를 취하했고, 이로써 5년에 걸친 양사의 특허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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