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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8. (토)

내국세

임대업자가 일부 임차인만 승계땐 '사업양도' 해당안돼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8일 ‘부동산임대업자가 양수인에게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6층 상가건물을 매입해 수년간 부동산임대업을 해오다, 이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2~5층을 사용하는 임차인만 승계시키고 나머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잔금시까지 다 내보내기로 하면서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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