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수임업체 판매를 미끼로 선수금을 가로채려는 ‘보이스 피싱’이 세무사계에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내 일부 세무사에 따르면 이같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할만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모 세무사는 “얼마전에 걸려온 전화에서 세무대리(거래처)를 수십군데 가지고 있으며 판매조건으로 선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경우는 100%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며 주의를 귀띔.
이 세무사는 또 “연락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곧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며 “분명히 사기를 당한 세무사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전화가 개인휴대폰으로 돌려져 발신번호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
또 다른 한 세무사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했다 면서 "통화 내용으로 봤을때 중국이나 외국에서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세무대리계의 내부사정을 어느정도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였다"고 전언.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세무대리계 일각에서는,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개업을 하면서 수임업체를 사고파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이를 악용한 사례로 볼수 있으며, 그만큼 업계사정이 어렵다는 반증도 되는 것 이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