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0~11월 단행한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모두 40명의 부적격자를 가려내 승진인사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19일 43명의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승진후보자 137명 가운데 14명의 부적격자를 탈락시켰다는 것.
또 10월21일자로 단행된 90명의 사무관 일반승진 인사와 11월16일자로 단행된 23명의 사무관 특별승진 인사 때에도 승진후보자 239명 가운데 26명의 부적격자를 가려내 승진에서 제외시켰다는 전문.
국세청은 사전 사후 감찰제도를 통해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도력과 리더십, 업무추진력, 인사청탁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승진 부적격자를 선별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중간 간부의 승진과 전보에 대한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대신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사후 감찰제도를 새로 도입해 이번 인사에서 활용했다.
본·지방청 감찰로 하여금 승진후보자 전원에 대해 리더십과 업무추진력, 인사청탁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부적격자로 판명된 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것.
국세청 관계자는 “서기관, 사무관 승진인사는 최종적으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승진 부적격자를 가려내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