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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기자수첩]부실과세, 여전히 진행형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현안업무 중 하나인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정감사가 모두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국세청 직원들은 평상업무체제로 돌아갔다.

 

국감이 끝난 직후 며칠정도는 “모 의원은 참 곤란한 질문만 한다”느니, “모 의원은 억지가 대단한 것 같다”는 등 여러 뒷말이 나오는가 싶더니 이제는 국감이라는 단어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심지어는 “이제부터는 연도말 업무마무리가 주요 화두가 아니냐”며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국감을 떠올리기 조차 싫어하는 기색이다.

 

이미 끝난 국감을 다시 돌이켜보자는 게 아니다. 국감의 화두이기는 했지만 그리 주목받지 못한, 국세청의 치부이기도 한 ‘부실과세’ 문제를 다시 조명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다.

 

작금의 부실과세 실태는 이번 국감에서도 일부 드러났다. 국감을 앞두고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금부과 취소내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무려 8조2천603억원의 세금을 취소했다.

 

또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부실과세 건수 중 직원 귀책에 의한 것이 전체의 10.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과세는 국세행정의 신뢰성과 결부돼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게다가 해당 납세자에게는 엄청난 유․무형의 고통과 부담을 안겨준다.

 

이런 연유에서 국세청은 한때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 제1의 과제”로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국정감사 답변에서 “완전 자동화된 공장에서도 일정부분 불량이 나올 수 있다. 순환보직이나 신규임용 증가, 잦은 세법 개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일정율의 부실과세가 나오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부실과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물론 이같은 안팎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제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과세품질평가시스템, 법규과 설치, 직무교육 강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쏟아 왔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 부실과세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금년말까지 2개월여 정도 남은 기간이 부실과세 축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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