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입법 발의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는 제쳐 두고 공인회계사의 것만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한국세무사회 측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전 집행부와 뜻있는 세무사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법안심사를 앞두고는 지역세무사회별로 지역구 의원을 방문하는 무언의(?) 압력행사도 벌였다.
한마디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당위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목표는 달성했는데, 자동자격 부여 폐지라는 '명분'을 다시 얻기 위해 '올인'하는 것은 회의 힘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명분을 찾기 위한 세무사법개정안에 올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 로스쿨 1기 졸업생 2천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의 세무영역 침탈을 방어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A세무사는 "로스쿨 1기생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가 전체의 66%에 달하고, 조세분야를 취급할 가능성이 큰 상경계열 전공자는 16%인 3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들의 세무영역 진입 시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B세무사는 "로스쿨 졸업생에다 기존 사법연수원 수료생까지 더하면 앞으로 몇 년간은 변호사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간 조세분야 직역 다툼은 더욱 거세질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일각의 현실적 우려 또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라는 큰 명분에 가려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세무사계의 숙원을 푸는 것과 함께 눈앞에 닥친 난관을 헤쳐 나가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