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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그 후…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부터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놓고 확인업무의 주체인 세무대리인과 객체인 사업자간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업자가 기장한 내용에 대해 세무사가 지출증빙을 갖췄는지, 적격증빙을 수취했는지, 사업용계좌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를 앞두고 얘기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하게 된 세무사들이 사업자들에게 첫 시행되는 제도를 안내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관련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 안된다"고 강조하자 일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해 처리한 적이 간혹 있었는데 앞으로는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져 이참에 아예 기장세무사를 교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적격증빙을 갖추기가 너무 힘들고, 사업용계좌를 사용 못할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간섭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줄 새로운 세무사 물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틈을 타 일부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들은 사업자들의 입맛(?)을 맞춰주겠다며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예상 밖의 부작용이 번지자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사업자가 기장세무사가 아닌 다른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맡기거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를 한 후 세무사를 변경하면 불성실신고혐의자로 간주된다"는 섣부른 예단이 나돌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자존심과 사명감을 세워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첫 시행을 앞둔 지금, 세무사들은 사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세무사 자신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의지'를 시험받고 있다"는 한 개업세무사의 말에 십분 공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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