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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처벌 강화해야

국세청이 매년 연말정산시기를 앞두고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혜택과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 가짜기부금 영수증을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기업체 또는 직장단체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방법 소득공제내용 등을 골자로 특별히 교육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찰 등 특정 종교단체에서 가짜기부영수증을 마구잡이로 발행하고 있어서 보다 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동대구세무서가 관내 한 사찰에서 공무원과 신도 등 무려 500여명에게 15억여원의 허위 기부영수증을 교부하여 약 2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했다가 세무공무원들에게 발각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최근 또다시 이같은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동대구세무서가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으며 이번 사건도 역시 대구 인근 한 사찰에서 경찰공무원 등 신도 500여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사이 약 40억원의 가짜기부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되었다는 것.

 

한편 동대구세무서가 이처럼 잇달아 가짜영수증 발급한 곳을 적발하게 된 것은 지난해 2008년과 2009년 사이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확인조사를 벌인결과 특정한 곳에서 대량으로 기부금영수증이 쏟아져나와 이를 수상히 여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따라서 동대구세무서는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대구지역 모 사찰에서 또다시 기부금영수증이 대량으로 발급된데 대하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나머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공무원 등 직장인들이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무턱대고 가짜영수증을 교부 받은 것 같다고 동대구세무서는 설명했다.

 

대구지역에서만 최근 잇달아 가짜기부금영수증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세무공무원들은 국세청이 그토록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각 직장과 기업체들에 안내문을 보내고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하는데도 이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적발이 돼도 가짜영수증을 발급한 자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허위영수증을 교부한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하지 않고서는 가짜기부영수증 교부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도 공무원 등 신도 500여명에게 15억여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세금 2억5천여만원을 탈세하도록 한 사찰주지에 대해 검찰은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한 것으로 드러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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