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계의 질서문란행위 근절과 세무사사무소의 직원난 해소를 위해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세무사회는 보수덤핑과 성실신고확인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타 세무사의 업무를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직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 직원등록 의무화 및 경력인증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세무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세무사계의 고질병인 보수덤핑으로 수임업체를 가로채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사무소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경력 부풀리기 등 그간 제기돼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세무사계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으로 이 문제가 새삼 불거졌다. 오는 5월 첫 성실신고확인을 앞두고 지난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임업체가 타 세무사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기장업체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해간 경우 해당 세무사가 편취해 간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기장거래처 중 성실신고확인 미수임명세서’를 지난 10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특별감리 결과 불성실한 성실신고확인에 대해서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직원등록 의무화와 경력인증제 정착을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사회 교육 및 동영상교육 시청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간 부당한 방법으로 타 세무사의 업무를 편취하는 행위와 사무소직원들의 경력 부풀리기를 통한 잦은 이직문제는 세무사계의 고질병이었지만 해결을 위한 묘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강경책을 통해 개선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사무소의 직원 이직문제와 경력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사들이 직원들에게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시켜 등록을 독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직원문제 해결은 일선 세무사들에 의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장업체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해가는 행위 역시 생존의 위한 세무사들의 몸부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세무사자격을 취득해도 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는 세무대리시장의 한계를 넘을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 같은 세무사회의 구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무사징계위원회 회부와 세무사회 교육시청 제한 등의 강경책과 더불어 무엇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세무사계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FTA 발효 이후 외국 세무자문사들의 국내 진출이 예정돼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계가 공존할 수 있는 쇄신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