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내달 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27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4월2일까지 가맹점에 가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입의무대상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 수입금액(2011년 신규자는 연간 환산)이 2천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다.
소비자상대업종은 자동차중개, 주유소, 화장품외판소매, 유리제품, 문구, 귀금속, 골프장비, 등산장비, 레코드, 여관업, 호텔업, 한식점업, 호프전문점 등이다.
이들 업종은 4월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47조의 3에 따른 ‘병의원’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법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 역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은 신용카드가맹점에 신규 가입한 후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PC 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발급사이트에 접속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된다.
인터넷 PC 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주)KT, 한국정보통신(주),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유), (사)금융결제원, (주)사이버씨브이에스, (주)엘지유플러스, 나이스정보통신(주).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 전화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전화망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승인한 경우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각종 세액감면 배제 등 불이익이 따른다.
국세청은 이밖에 법령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