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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8. (수)

납세자엔 필요하고 조사요원엔 당혹스런 'DRM'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최근 세정가에서 이슈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게 된 납세자나 조사업무를 집행하는 국세공무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한 데이터·프로그램·자료 등을 무단 복제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암호화 장치를 하고 강제로 복제·유출시 자동 파괴(또는 삭제)되도록 하는 것을 통칭한다.

 

DRM 유형은 복제후 시간이나 기간에 제한을 둬 자동 파괴 또는 삭제되도록 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파괴·삭제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보안 강화 조치의 하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세무조사 현장에서 DRM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세무조사를 나간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의 관련자료나 데이터 등을 USB 또는 외장하드에 복사해 왔는데 관련자료나 데이터를 한두차례 열어보다 삭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이다.

 

"수십일전 지방청 조사요원이 웹상에 있는 납세자 자료를 USB에 복사해 갔는데, 며칠이 지난후 자료를 다시 복사할 수 없느냐고 물어와 그 이유를 물어보니 USB에 복사해 간 자료가 모두 삭제돼 버렸다는 것이다." 모 세무사의 귀띔이다.

 

문제는 DRM에 대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납세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가 워낙 커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DRM을 적극 활용하는 입장이고, 조사공무원들은 '혹시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USB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납세자가 이를 악용해 원시 자료를 아예 지워 버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납세자나 프로그램회사들의 보안 강화 조치를 탓할 수는 없다. 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DRM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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