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기타

[정책토론회]심충진 "응능과세, 법인세율 등 올려야"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현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 주최로 내달 1일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31일 배포한 '응능과세원칙과 한국의 조세제도'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 교수는 먼저 소득세와 관련해 "현재 초과누진세율의 소득구간을 확대․조정하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최고 소득구간과 최고세율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이나 부부단위를 과세단위로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으로 4인 가족 1년간 최저 생계비용인 1천794만6천600원을 제시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인세율 체계는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세율적용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상향조정(최소 30%)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재산과세부분에 대해 "이중과세의 논쟁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다른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므로 보유세와 다른 소득과의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에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비과세와 관련해서는 "기초 의식주에 대한 면세제도를 확대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면세를 허용해야 하며, 일부 면세품목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해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아울러 "과세당국 간 탈세관련 정보제공 규정의 개정, EU의 이자소득 지침을 통한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도입 등을 통해 탈세방지를 위해 국외 금융정보 교환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추세를 반전시켜 보다 응능과세원칙과 종합소득과세원칙에 충실한 세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