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계에서 전통시장(재래시장) 이용을 외치고 있다.
물건 값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저렴하다는 잇점이 있고 재래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정(人情)'이 있다는 등 여러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장점을 홍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세당국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전국의 세무관서가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세정상 지원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세무관서별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곳도 많다.
여기에 대부분의 관서에서는 영세한 시장 상인들의 세무문제를 상담해 주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극진함까지 곁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다양한 지원에 대해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도는 경우가 있다는 전언이다.
일선세무서에서 재래시장을 직접 찾아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 이들의 반응이 탐탁지 않다는 것.
"혹시 세무서에서 시장에 대한 세무정보를 수집하러 찾아오는 것 아니냐?" "우리 가게의 세무문제가 발각되면 어쩌나?" 등 '세금을 걷으려는' 세무서의 이미지만 떠올려 '찾아가는 무료상담서비스'를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한다.
때문에 관내 세무서에서 무료상담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하면 시장상인회 측에서 '자기 들이 알아서 할 테니 자료나 주고 가라'는 식으로 대하거나, 상인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며 정중히 사양하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다보니 해당 세무서에서는 상인들이 원치 않는 무료상담과 같은 서비스보다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주는 실질적인 서비스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래시장에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던 한 관리자는 "아직까지도 세무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고 했다.
일부의 사례이겠지만, 국세행정에 대해 납세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가일층 다해야 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홍보도 배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