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연말 전국 광역자치지역 가운데 9개 광역자치지역내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과 일선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가 24일 개최됐다.
관세청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출한 중소·중견 업체들의 차질없는 영업개시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규 면세점을 관할하는 해당 세관 직원들의 보세화물의 철저한 관리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지난연말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장의 인테리어·상품구성·보세화물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등 영업준비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