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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6. (토)

'일감몰아주기'…증여세 과세 '위헌' 제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세미나’에서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재웅 변호사는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는 수혜법인의 주주가 향후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시점에서 주주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성태 회계사는 “현행 제도는 주주입장에서 본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 비로소 세금계산이 가능한 구조”라며 “조세전문가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만큼 과세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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