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와 경기도(도지사·김문수)는 25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집합건물 분쟁민원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집합건물 소유자와 입주민간 분쟁민원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회계·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행정 및 예산지원을 통해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기도는 대표적인 공동주택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등 모든 집합건물에 대한 효과적인 분쟁민원 해결을 위해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지원과 협력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도 결국 관리비의 적정 여부, 사업예산 집행 등 회계가 투명하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