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을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구청이 외국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바로 옆에 동주민 센터를 두고도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