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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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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

행정자치부는 19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채용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하여금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면 시정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울시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지방의회 상임위별 입법지원을 위해 총 40명을 선발해 주요 이슈별 입법현안 발굴 및 조사.분석,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등 정책지원요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행자부가 이번 서울시 채용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의원 정수(총 106명)를 감안할 때, 지난 2월 서울시 지방의회 기 채용된 입법조사요원(50명)과 이번 채용예정인원(40명)을 합한 총 90명의 인력 규모는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

 

▷대법원판례(2012추84, 2012추77, 2012추60)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번 서울시의 채용도 위 판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의 정책에 반해 운영될 수 없고,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 도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의 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서울시가 편법채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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