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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연재1]부가세신고, 모바일 신고시스템 활용하면 편리

엔티스(NTIS) 개통…한 차원 높은 전자세정 구현 ‘사이버세무서 시대 개막’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차세대 이전보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지난해 개통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NeoTaxIntegratedSystem)는 종전 국세행정시스템(TIS)에 비해 한 차원 높은 전자세정을 구현해 사이버 세무서 시대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엔티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이전보다 얼마나 더 스마트하게 진화했을까? 가장 큰 변화는 PC기반의 신고서 작성 방식에서 온라인 전자신고 방식으로의 변화다.

 

이로인해 이전에는 납세자들이 일일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했던 신용카드매출·매입자료 등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이제는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손쉽게 확인 입력할수 있게 됐다.

 

또한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신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 서비스가 더욱 확대됐다.

 

새로운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에서 대표적으로 달라진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작성중이거나 제출한 신고서를 어디서나 확인,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무실에서 신고서를 작성했더라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작성 중인 신고서를 언제든 불러와 계속 작성할 수 있어 납세자들은 직장과 가정 등 서로 다른 PC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를 USB에 저장하고 복원하는 등 이전 홈택스에서 겪어야 했던 불편을 이제는 다시 겪을 필요가 없게 됐다.

 

둘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하다. 새로운 홈택스 전자신고는 이전 홈택스와는 다르게 작성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전에 겪어야 했던 복잡한 설치 과정, DB설치 오류 등의 불편 없이 홈페이지 로그인만으로 손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웹 방식으로 개발해 서비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 부속서류는 제출버튼 한 번으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전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했던 신고서 부속서류를 이제는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속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자료실의 ‘첨부서류 PDF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첨부서류를 손쉽게 PDF 파일로 변환하여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우편 제출에 따른 불편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납세협력비용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됐다.

 

넷째, 다양한 종류의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가 확대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의 작성방식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성실 신고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서 제공하는 미리 채워주는 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매입·매출자료, 신용카드매출·매입자료 등 41종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공 가능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납세자 입력 항목을 축소해 보다 빠르고 간편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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