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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연재10]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성과와 과제는?

청년실업·빈곤 노년층 증가, 출산율 급감하는 상황에서 장려금 역할 막중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좀 더 폭넓게·좀 더 두껍게’ 근로·자녀장려세제…발전 방향은?

 

근로유인효과에 있어 미국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빈곤층 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정책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EITC 지급으로 미국 내 650만 가구가, 자녀장려금과 결합시 980만 가구가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던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는 2012년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 추가,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전면 확대 및 CTC(자녀장려세제)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EITC 단독가구 수급연령도 지난해 60세에서 50세로, 올해는 40세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재산요건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EITC 최대 지급액도 증액(70만원→77만원, 170만원→185만원, 210만원→230만원) 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5년 한시적 제도로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 당시 12억 달러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1977년 이후 소득세법에 정식으로 편입됐다.

 

2016년 670억 달러로 지급규모가 55.8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 앞서 EITC를 도입한 여러 국가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청년실업과 빈곤 노년층이 증가하고 출산이 급감하는 우리나라에서 EITC․CTC 제도는 좀더 폭넓고, 좀더 두텁게 제도가 확대돼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실효성이 높은 복지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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