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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공개해야"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들의 세무조사 결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연평균 22.1건으로 1,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25건(1,534억원), 2011년 22건(1,057억원), 2012년 15건(596억원), 2013년 21건(2,304억원), 2014년 23건(2,304억원), 2015년 27건(2,127억원)으로 증가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국세정보공개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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