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세범위 초과 고가물품ㆍ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국경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문화를 정착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세관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의 면세점 구매내역과 항공기내 기내판매물품 구매정보를 모니터링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선별을 늘리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고, 동행자를 통한 고가물품 등 대리반입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 신고시에는 15만원의 한도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불이행의 경우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청주세관은 “해외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