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혁신성장 기업의 대표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청주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성장 기업들이 세정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세부내용 위주로 설명했으며,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혁신성장기업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높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시 1억원 한도 내 납세담보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청주서는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