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무서(서장·장종환)는 지난 19일 제4회 대전칼국수 축제가 열린 서대전사거리 시민광장에서 현금영수증 및 근로·자녀장려금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대전서 개인납세1·2과 직원 30여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가맹점의 발급의무, 발급시의 가맹점 혜택 및 위반시 불이익 등에 대해 홍보했다.
대전서는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자녀·근로장려세제와 관련, 내년부터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고 신청요건을 완화해 연 2회 분할 지급하도록 확대·개편된다고 안내했다.
대전서는 앞으로도 관내 시민, 시장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와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