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내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시사.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최초 적발시 징계수준을 최소 감봉으로 높이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이와 관련 현재 국세청의 경우 음주운전 최초 적발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주취에 해당하면 견책을, 취소의 경우 감봉 등의 징계와 함께 승진 심사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하고 있는 상황.
이번 인사혁신처의 음주운전 징계 상향기준을 반영할 경우, 앞으로는 최초 적발시 면허정지의 경우 감봉을, 취소의 경우 정직이라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며, 이외에도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횟수 또한 종전보다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
결국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사실상 공직 퇴출과 버금가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과 가정은 물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까지 파행의 결과가 전가됨을 명심해야 한다는 세정가의 금언.
한편으론,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알리는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경기지역 일선에선 최근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유구무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