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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①] 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간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내년 6월30일까지
맥주, 탁주 주세 과세체계 종량세 체계 전환
연부연납특례 대상,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 148개→245개

내년부터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며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또한 내년 6월30일까지 10년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0만원 한도며, 경유차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맥주, 탁주의 주세 과세체계가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이,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이 과세되며, 2021년부터는 물가에 연동돼 조정된다. 생맥주는 2년간 세율이 20% 한시 경감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현행 148개에서 97개가 추가돼 245개로 확대된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 공제율은 3%→5%로,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리고 공제기간도 2년간 적용한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다. 직전 3개연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투자액 5천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3년미만 투자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혜택은 202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축·증축건물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신축·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이 대상이다. 가산세율은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다.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p가 중과되지 않는다. 단 10% 중과는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관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범위도 중분류내 변경이 허용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업종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예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의무도 완화돼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의무 기준인원을 120%에서 100%까지 낮춘다. 또한 고용인원 유지기준과 총급여 유지기준 중 선택도 가능하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까지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가 폐지되며, 대기업·중견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50%을 초과한 경우 할증평가율이 완화돼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1주택으로 살다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된다. 종전에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준다.

 

최대 20년까지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특례 대상이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엔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을 없앤 것. 연부연납특례제도는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이면 10년간 나눠내고, 50% 이상이면 20년 분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연부연납제도는 5년 분납 가능하다.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피상속인은 5년 이상 상속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일정 주식지분(상장 기업 30%, 비상장 기업 50%)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어야 한다. 기존 제도 하에선 10년 이상이었던 경영.지분 보유기간이 절반으로 완화된 것이다.

 

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된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임원에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올라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됐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31개 업종에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상업종에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을 추가했다. 또한 사용의무기한도 늘려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 자금을 사용하면 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 이내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확대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는 제도다.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의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가능해진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년1월1일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과학기술과 결합된 위탁·공동 서비스R&D도 세액공제된다. 종전에는 자체 서비스 R&D만 세액공제됐으나 세액공제 인정범위를 확대해 과학기술과 결합된 위탁·공동 서비스R&D를 포함한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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