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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②]'관세 납세자보호관' 도입…권익보호 강화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금액 1천500만원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연대납세의무 부과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2천400만원→3천600만원

내년부터 국세와 지방세에서 시행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관세에도 도입된다.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은 제외된다.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비사업자도 사업자로 의제해 등록한 후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홑벌이 가구 범위도 확대돼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양가구도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집에 살면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부양가구가 대상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본격 시행된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유상증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면 지분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금액의 5%의 세액을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7%, 중소기업의 경우 10%로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2%에서 5%로 인상되고,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생협력 출연금 등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추가된다. 일몰기한도 2022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미작성시 손금인정금액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상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할 수 없는 문제개선을 위한 것이다.

 

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분납특례가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된다. 일몰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요건이 확대돼 공장 운영기한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분납도 2년 거치, 2년 균등 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 조건에서 5년 거치 5년 균등익금산입또는 분할납부로 완화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관련 양도세 분납특례도 확대돼 5년 거치 5년 균등익금산입또는 분할납부 조건으로 지원해 준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70%) 일몰기한이 신설돼 2022년12월31일까지 등록한 주택까지 적용된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15%에서 40%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감대상을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에서 확대한 것.

 

공급가액 2억원 이하 소규모 개인음식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율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8분의 8이지만, 공급가액 2억원 이하의 경우엔 109분의 9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유흥장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에서 2/102로 낮춘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매기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에서 1%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해 가산세가 2%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세법은 구매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챙기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미납 관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납 관세를 구매대행자에게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1일 0.025%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운영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이 유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이 면제된다. 다만 면제 기준은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며, 통고처분의 면제 여부는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연고관계 선전 금지 외에도 등록 및 징계 시에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고 매년 수임 업무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허용된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해 신고납부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수입자의 의무사항이었던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이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미이행시 부과하던 과태료도 폐지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해 어로소득 5천 만원,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현재는 어로·양식을 합해 소득 3천만원까지만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내년부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국내복귀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차할 수 있고, 최대 5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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