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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데이터 경제 가속화…금융권 마이데이터 활용전략 모색해야”

삼정KPMG 보고서, 신 사업·혁신기회 발생 전망
전략적 제휴·투자통한 시너지 창출 검토 필요

오픈뱅킹 시행,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도입과 데이터 활용 전략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정KPMG(회장·김교태)가 23일 발간한 보고서'데이터 경제의 시작, 마이데이터: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제도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산업을 포함한 국내 마이데이터 도입 계획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에 근거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EU,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내 개인 데이터를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 및 금융 산업의 경쟁 촉진,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 강화를 골자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 중이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내 경쟁이 심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혁신 기회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데이터 제공자인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및 보안 관련 점검을 시행해 고객의 정보 이동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정보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금융회사가 보유한 하드웨어 상의 강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 기반의 자체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의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삼정KPMG 디지털본부장인 조재박 전무는 “데이터 활용 역량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도 데이터 3법 통과 및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실력이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사도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 및 타 업종과의 데이터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외에 새로운 고객 접점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및 투자, 금융 외 비금융 데이터의 본격적인 활용 및 분석, 법률 및 규제 변화에 따른 신사업 기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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