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가 오는 17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5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한 표를 가진 회계사들은 선거가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의 공약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5명의 후보들은 '방법론'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상생, 회계사회 개혁방안 등을 공약에 담았다.
기호 1번 채이배 후보 “회계개혁 완수…회계법인 1인 지점도 허용”
채이배 후보는 회계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벌써부터 신외감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퇴행적 시도에 맞서 신외감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IFRS 해석과 질의회신을 책임지게 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감사인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회계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사인 등록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도 했다. 먼지떨이식 무리한 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
그는 획일화된 회계감사기준을 피감사대상의 상장 여부, 영리성 여부, 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화하고, 품질관리기준 역시 회계법인 규모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조직 지정제, 표준시간 도입 등을 통한 중소시장 확대,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허용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일환으로 가장 먼저 서울시, 경기도와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채 후보는 회계투명성과 감사품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낮추고, 회계법인 1인 지점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세무사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업 초기 회계사에게 사무실, 세무역량, 관리노하우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장회사의 감사, 세무 기한을 4월말로 변경해 업무집중을 분산시키고 한공회의 모든 기구에 청년, 여성회계사 각각 20% 참여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사회와 집행기관의 분리, 내부감사실 설치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호 2번 정민근 후보 “외부감사인의 과도한 법적 책임 완화…'중소기업용 감사기준’ 제정"
정민근 후보는 우선 외부감사인의 과도한 법적 책임에 대한 완화를 공약했다. 회계산업이 미래지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과잉규제를 해소해 건전한 회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 후보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의 재정비, 감리 프로세스와 징계 수준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표준감사시간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합격자 증원 대신 업무 보조자 활용 범위 확대 및 휴업회원 복귀로 표준감사시간 확보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민근 후보는 중견·중소회계법인·감사반 및 대형 회계법인간 상생의 회계산업 생태계 조성 적임자도 자처했다.
그는 규모별 등록요건 차등화 및 감사품질과 관련 없는 과도한 등록요건을 철폐하는 등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일반감사기준 대비 보다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용 감사기준’을 제정하고, 감사반, 중소회계법인의 직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세무전문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 및 소형회계법인에 한해 1인 사무소(지점) 허용을 검토하고, 시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비영리부문 회계감사 준거기준 마련 및 중소회계법인·감사반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장 겸직 금지(특정 회계법인 및 사외이사 겸직 금지)원칙 규정화 등 공인회계사회 개혁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지배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회장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임원 선거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원 서비스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을 재편성하겠다고도 했다. 회원 개인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상담센터 운영, 개정세법·개정기준서 교육 등 핵심적인 의무교육에 대한 무료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기호 3번 최종만 후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기준, 직접 관련성 없는 평가기준 현실화"
최종만 후보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기준 중 감사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평가기준 현실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기준 중 일부는 감사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추상적인 것이어서 실제 적용시 평가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최 후보의 설명.
그는 이로 인해 피평가자인 회계법인들이 아주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객관성과 현실적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과징금 등의 과도한 규제 조정도 핵심공약이다. 그는 현행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기간은 감사보고서 발행일로부터 8년으로, 이는 감사인들에게 피소 불안을 너무 오랫동안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또한 감사인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과중하다며, 우리나라의 타 전문직과 외국의 입법사례를 고려해 균형 잡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획일화된 표준감사시간을 업종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업역 발굴,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도 공약했다.
그는 아울러 IT 발전에 따른 회계시장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CPA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에 따라 합격자 수를 결정하면 장기적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익기여 확대를 통한 공인회계사 위상 제고, 감사반.중소법인 회원에 대한 한공회 차원의 연구 및 지원기능 강화, 한공회 업무합리화를 통한 회원들의 회비부담 경감도 약속했다.
기호 4번 김영식 후보 "회장직속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회계업계 상생발전 플랫폼 구축"
김영식 후보는 "회장직속 ‘상생발전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회계업계 상생발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감사인 및 지방 회원을 위한 특화시장 육성, 중소감사인을 위한 ‘회계투명성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와 중소기업감사기준 제정, 중소감사인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회원 상호간 선진회계감사기법 공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그는 안정적인 회계개혁 마무리도 강조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정착과 주기적·직권지정제도 확대 강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확대, 유한책임회사 감사 법제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조기시행이 김 후보의 공약에 실렸다.
청년회원의 공공분야 진출 지원, 변호사의 세무대리 시장침해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저지, 세무사의 직역침해 시도 저지도 약속했다.
아울러 적발과 징계를 위한 감리를 품질향상 지원을 위한 예방·계도 감리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도한 독립성 규정과 공시규정 개선, 과도한 형사제재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 개선,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의 과도한 진입장벽 개선, 중소회계법인의 손해를 유발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상생TF안 수용), 감사조서 보존연한 단축 등도 약속했다.
세무업무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업역확대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실무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세무업무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의 세무업무지원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대상 무료 전문세무상담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연수 프로그램 콘텐츠를 실무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직무회비 부담률을 30% 수준 경감하고 이사회와 평위원회의 지배구조 개편, 지방 공인회계사회 활성화 적극 지원, 한공회와 회원간 소통채널 구축 (회원소통팀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호 5번 황인태 후보 "소송위원회 설치로 회 차원에서의 소송대응 지원"
황인태 후보도 6가지 공약을 내세우며 과감하게 표심 쟁탈전에 뛰어 들었다.
황 후보는 우선 회계사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대신 휴업회원들에게 회 차원에서 단시간 근무 등 감사시장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등록제 등 회계제도 정착과 함께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회계연구원 설립도 약속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회계사협회 및 국내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회계사제도 및 회계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타 전문가와 비교해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포함한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징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타 전문가와의 징계의 균형적 적절성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위원회 설치를 통한 소송대응 지원과 회계사 징계의 균형적 해결책 모색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회계법인 등에 대한 소송은 2016년 81건 2천974억원에서 2018년 120건 7천78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시효가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돼 소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법인의 능동적 대처를 돕기 위해 소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카드, 주택구입 대출 등 공인회계사를 위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호텔, 스포츠센터, 건강검진센터, 웨딩, 어학원 등에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회의 복지카드와 유사한 복지제도를 적극 개발하고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1억5천만원 한도의 간편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300억 규모의 한공회 한해 예산에 대한 외부감사, 휴업회원의 회비를 일정기간 50% 감면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