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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이젠 납세자가 핸드폰으로 세무조사 모니터링 한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기한연장⋅범위확대 등 세무조사 관련사안 지방청 납보위에서 전담 처리

 

납세자가 자신의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화나 면접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세무조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완전 전환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PC나 모바일로 세무조사 절차 전수 여부를 체크하고 사후 만족도까지 평가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비롯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현장확인 등 일반 과세절차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위원회의 시정사례에 대해 직원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한연장, 범위 확대 등 권익침해 우려가 큰 세무조사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 외에도 일반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세상담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낮은 전화상담 연결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고, 상담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상담 홈페이지’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금융⋅공공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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