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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투자 더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조사 제외"

국세청이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만나 세무조사와 세입징수 행정을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 세입여건이 어렵지만 자칫 무리하거나 과도한 행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제된 행정을 집행키로 한 것.

 

 

국세청은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앞으로 “절제된 세무조사 행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세무조사 행정 방향은 사실상 ‘후퇴’에 가깝다. 세무조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2천건 가량 줄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는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출장조사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나 서면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중소기업도 내년 말까지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도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데 그 대상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조치도 계속 시행하고,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면서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탈세 혐의가 큰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손을 놓겠다는 것은 아니다.

 

불법 대부업자, 유사투자자문사, 건강보조식품업체, 수입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 공직경력 전문직, 부동산 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부의 대물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 역외탈세, 다국적 기업, 고액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세무검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7월까지 세수는 164조원으로 전년 대비 20조원 감소했으며, 진도비는 60.5%로 전년보다 4.2%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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