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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

발급금액의 1.3% 부가세 세액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이들 10개 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다음은 15일 국세청이 밝힌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됐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받아야 하나?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별개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해야 한다."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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