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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국세청(청장·김대지)은 내년 1월1일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면 발급의무가 강화되고, 발급의무 위반시 제재도 보다 강해진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정리했다.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77개 업종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애견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면 87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은 이들 87개 업종을 제외한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천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간 다른 점을 짚어보면 우선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은 발급거부 금지의무만 있는 반면, 의무발행가맹점은 1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가 있으며, 10만원 미만은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의무가 있다.

 

제재도 보다 강력하다. 일반가맹점은 발급거부가산세로 거부금액의 5%를 내야 한다. 2회 이상 위반하면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매긴다.  

 

반면 의무발행가맹점은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단 7일내 발급시에는 50% 깎아준다. 10만원 미만은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다.

 

미가맹시 제재는 동일하다. 미가맹기간 수입금액의 1%를 미가맹가산세로 부과하고,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배제한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에서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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