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연말정산 이용가능…안면인식 탑재로 아이폰 사용자도 문제없어
손택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까지
부가·소득·양도소득세 이어 증여·소비세 등 총 11종 정기신고
국세증명발급 넘어 불복청구·법인사업자등록까지 317종 민원서비스 제공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만으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기반 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소득·세액공제 자료 PDF 파일 내려받기를 통한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는 등 손택스를 활용한 국세행정 접근성이 한층 확대된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안한 비대면 신고·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홈택스 2.0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 손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전면 확대됐다.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가운데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705종에 달하는 등 홈택스 기준 80% 수준까지 국세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손택스에서 가능했던 국세신고 항목이 기존 부가·소득·양도소득세 등 3종에서 증여·소비세 등 8종이 추가돼 11종으로 늘었으며, 이들 11개 세목에 대해서는 정기신고는 물론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도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올 상반기 중 상속세에 이어 8월에는 법인세 신고까지 가능해지는 등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가 한층 확대된다.
국세고지 뿐만 아니라 납부까지도 손택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다만 PC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해야 하며, 국세납부 또한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세금신고부터 고지서 및 납부까지 손택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세무서 방문 수요가 많은 국세민원서비스 또한 제공 항목이 크게 늘었다.
종전까지는 국세증명발급, 전자고지·송달장소 신청 등 65종의 민원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 연장’, ‘법인사업자등록’ 등 총 317종의 민원서비스를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는 손택스를 통해 발급받은 국세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은행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
편의성이 높아지고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 또한 확충되면서 손택스의 활용도가 높아진 가운데, 안드로이드 기반 뿐만 아니라 아이폰 사용자도 손택스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체 인증 등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아이폰 사용자가 손택스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2017년 11월 이후 출시한 아이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에는 안드로이드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세법 및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영세납세자와 고령층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챗봇 상담도 손택스에 탑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 분야에 챗봇 상담을 처음 도입한데 이어, 올해 1월 중순부터는 1천400만 이상의 근로자 등이 이용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분야에도 챗봇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불복 진행상황이나 국세 주요일정을 스마트폰 알림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손택스를 통해 각종 신고 증빙자료 및 민원신청 첨부서류 등을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즉석에서 사진 촬영 후 제출할 수 있다.
손택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https://webtv.nts.go.kr/webtv/main.do), 또는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을 통해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으며, 손택스 초기화면 최하단 ‘매뉴얼’ 검색을 통해서도 각종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 2.0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세금신고와 납부는 물론 국세민원과 상담 및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까지 국세행정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