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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신도시 지구 대토보상권 고가 불법매입한 부동산 개발회사

국세청, 세무조사 전격 착수…토지주, 대토보상권 120%에 불법 전매 양도세 무신고 

 

법인 대표인 A씨는 법인이 본인에게 부채가 있다고 허위로 꾸며 수백억원대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뒤 개발예정지역 토지, 빌딩,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한 제품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명품 구입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세 조사와 자금 출처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탈세혐의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세청은 1일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115명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 포함됐다.

 

도매업자인  A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다수의 토지를 거액에 사들인 뒤 주택을 신축해 주소를 이전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행돼 위장전입이 의심됐다. 

 

국세청은 A가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30대 자녀 2명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모친과 수십억대의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공동취득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자녀 2명의 신고소득이 적어 모친이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신도시 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으로 사들인 뒤 개발사업을 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한 기업 사주일가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대토보상권이란 토지 수용시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로, 전매 금지대상이다.

 

사주일가는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위장업체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법인 자금으로는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고급승용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의 법인명의 자산 사적 사용 및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을 조사한 후 토지주들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토지주는 대토보상권을 개발업체에 보상액 대비 120%에 불법으로 팔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개발회사 B는 사주의 친인척 명의 법인 C에 분양대행수수료 수십억원를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꾸몄다. 이후 C는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는지 정밀 조사한다.

 

실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경한 것으로 위장한 뒤 서류상 회사를 세우고 양도한 농업회사법인 사주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은 자신의 농업회사 법인에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부당감면받은 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을 자녀 소유 법인에 저가 양도해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최근 몇년간 총 천억원이 넘는 신도시·지가 급등지역 토지 및 부동산 수십건을 중개하고도 명의위장 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본인 소유 상가 건물에 직원 명의의 위장사업장을 두고 현금으로 중개수수료 납부를 유도하고, 인테리어·등기설정 업자 알선 수수료도 신고 누락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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