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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전광석화 국세청'…3기 신도시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착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지역 거래 정밀 분석

편법 증여·법인자금 유출·기획부동산·허위 농업회사법인·부동산 중개업자 등 선정

자금 빌려준 친·인척 및 관련법인까지 조사범위 확대해 정밀 검증

검증대상 지역·분석 범위 확대해 조만간 2차 세무조사 착수 예고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탈세혐의가 드러난 기획부동산 업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또한 신도시 개발지역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금출처가 부족하는 등 불법증여행위 혐의자와 함께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6개 지역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는 등 대규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정밀하게 세무검증을 실시한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내 탈세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 대상 인원은 총 165명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증여세 탈루혐의가 짙은 115명이 우선 선정됐다.

 

이들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개발계획 발표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연소자와 고가토지 취득자,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필지를 취득한 자들이다.

 

국세청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 소득·재산내역과 소비·지출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소득금액이 부족한 자 등 115명을 선정해 취득자금 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혐의 등을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30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대토보상권을 불법 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사주,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특수관계자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등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의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토지주들로부터 불법 매입해 개발사업을 진행해 온 부동산개발법인 사주일가의 법인자금 부당 편취혐의가 적발됐으며, 대토보상권을 불법 양도한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혐의가 드러난 기획부동산 4개 업체와, 부동산 개발 목적의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으로 나눠 단기간에 취득가액의 3~4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매도하면서 판매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서류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양도하면서 부당감면 받고 법인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 양도하는 등 편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사대상에 선정된 이들이 불법거래 당사자였다면, 고가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의 토지거래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과열현상을 부추기면서도, 실제 신고소득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혐의가 짙은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65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 등 부채 상환 전 과정을 1년에 2회씩 사후관리하고, 채무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되면 조사로 전환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해당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조달 능력을 검증하고, 조달능력이 의심되는 등 소득탈루 혐의 및 법인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발견되면 해당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시행법인, 부동산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토지 판매수익 누락 등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 등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신고 누락 행위를 집중 검증하게 된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등 신고내역 적정 여부와 함께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자금흐름을 추가로 검증해 사주의 개인사업체로 귀속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신도시예정지구 부동산 탈세혐의자 1차 세무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발족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 강화와 함께,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한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범위를 확대해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불법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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