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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내국세

"가상자산사업자에 추가적 납세협력의무 부과 신중해야"

2021 국세행정포럼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새로운 과세제도 아직 정착 못해…의무 부여 필요성엔 공감" 

각계 전문가 "신종세원 대응, 정보 공조·조직 확대·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신종자산과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문제들을 국세청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 각계 전문가들은 정보공조와 조직 확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2일 국세청이 후원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2021 국세행정포럼’의 두 번째 세션은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해당 발제를 맡은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과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부교수는 정보공조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세청 내부에 연구조직을 둘 것을 제안했다.

 

김빛마로 박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유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과세관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플랫폼 판매자, 1인 미디어 창작시장, SNS 마켓 등의 소득 파악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플랫폼 사업자는 OECD, EU 중심으로 정보공유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1인 미디어 창작시장은 해외 플랫폼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안, SNS 마켓은 공식 마켓으로 판매자를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기존 법령에 근거해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적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명확화를 위한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가 및 기관간 정보 공조를 강조하며 “OECD 모델보고규정 관련 규정을 국내 법으로 입법하고 과세관청의 유관정부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세청 정보교환 담당부서의 인력, 조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IRS RAAS, 영국의 HMRC KAI와 같은 별도 연구조직을 국세청 내부에 신설해 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발제한 정승영 교수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이 상당히 넓어 세부적으로 유형화하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자산준거형·지급수단형·서비스이용형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공조를 위해 국세청 자체의 조직 구조 개편이나 예산 확보, 인력 보강 등이 필요하다”며 앞선 발제 의견에 힘을 실었다.

 

추가 발제를 맡은 이지원 에스투더블유 부대표는 다크웹과 신종자산이 결합한 과세 대응방안으로 꾸준한 모니터링과 가시성 확보 노력을 꼽았다,

 

이 부대표는 “다크웹과 가상자산 거래가 결합하면서 익명성을 강화하고 추적을 어렵게 한다”며 “신원확인이 가능한 거래부터 가시성 확보 영역을 넓히고 국가기관, 가상자산 사업자, 테크기업, 글로벌 주요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잘 몰라 탈세할까 우려 커…'신종업종세정지원센터' 적극 활용해야"

"다크웹 통해 가상자산 거래…국세청에 IP정보 수집 권한 부여" 목소리도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에서는 실제 납세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달 시행될 개정 특금법, 국세청이 운영 중인 신종업종세정지원센터 등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유현영 영 조세자문유한회사 대표회계사는 “연구원에서 근무하다 2년 전 민간으로 나와 경험한 것”이라며 “해외 플랫폼과 거래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외국납부세액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해외에서 과세하는 부분이 크다면 국내서 내는 세금은 별로 없을 수 있다. 이를 납세자에게 알려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 회계사는 “미국의 최근 개정 세법이나 플랫폼 기업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정보 교환의 양보다는 어느 국가와 정보를 교환할 것인지, 해외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는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은 “1인 창작자, SNS 인플루언서 등과 인터뷰를 해 보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세금 신고절차 때문에 탈세 이슈가 불거져 구독자를 잃는 타격을 상당히 우려하더라”며 국세청이 운영하는 신종세원세정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PG업체 중 법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록면제 사유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달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들이 FIU 신고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현금화하지 않은 형태의 가상자산 교환은 어떻게 과세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가 넓다는 문제 제기에는 “자금세탁방지규제 권고에 의해 만들어진 정의여서 앞으로 비교법적 문제를 고려하는 등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종 사업자에게 신고도움자료, 사전안내자료 등을 제공하고 미등록 결제업체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이버 탈세제보 게시판, 모니터링 전담반, 플랫폼 세무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추가수집하고 해외 가상자산 계좌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아직 새로운 과세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추가적 납세협력의무 부과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와 P2P 거래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실제 거래에서는 가상자산이 차익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세부 유형 구분은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영 박사는 “가상자산의 유형화 방안은 OECD, 다른 국가에서도 논의되는 흐름이고 부가세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P2P 거래 과세문제는 현금화가 이뤄지거나 지급수단형 가상자산과 교환될 때 정도만 포인트로 잡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패널로 참석한 홍소영 국세청 조사관은 “다크웹을 통해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이 거래되는데 국세청에 IP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세원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지원 부대표는 “자금 흐름과 금융 흐름의 기술적 추적은 분리하기 어려운 만큼 필요한 부분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추적할 수 있다면 의미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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