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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칙사건 세무조사 때도 통신자료 제공케 해야

국세청에 가상자산 대응팀 신설 필요

2021년 국세행정포럼

 

세금계산 발급 위반 뿐만 아니라 다크웹을 이용한 조세포탈에 대해서도 IP추적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창원대 부교수는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자산⋅다크웹을 통한 거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가산을 이용한 조세포탈 등 조세범칙행위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접속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방지대책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산자산 주소를 추적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특정 IP주소를 추적⋅식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 교수는 거래 추적기술의 동향과 가상자산 거래의 필수불가결적인 특성에 맞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조세범칙행위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자료 요청이 가능하게 규정돼 있다.

 

정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가상자산 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따라 유통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에서 IP 주소가 추적돼야 하는 사유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가산자산을 이용한 조세범칙행위까지 포괄해 IP주소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내 유관기관간 정보공조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규제와 더불어 거래 투명성과 사업자 감독 등에 초점을 둬 관리체계의 주관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하고 있다.

 

그는 소득 은닉 등 조세탈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독자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한 구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다라 수집되는 거래정보 금액의 수준을 어디까지로 설정해 공유할 것인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각종 범죄행위와 가상자산이 연관된 상황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과 같이 국세청도 각 기관별 업무공조를 위한 대응팀을 신설해 조세범칙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그 대안으로 미국 연방 국세청의 조세범칙행위 조사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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