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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위해 국세청 전담조직 신설해야

2021년 국세행정 포럼

조세재정연구원 최인혁·정훈, '국세청 조직 확대'  필요성 제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우선 추진과제, 실시간 소득 파악·인별 소득정보 관리·공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에 필수적인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공유를 위해서는 국세청내 전담조직의 신설·운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년 국세행정포럼이 2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정훈 세정연구팀장은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전환’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및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을 전제하며, 소득파악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 피해집단 식별 및 지원 과정에서 현 소득파악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부각되며 사회보험의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쟁점화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와 관련, 올해 7월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취약계층의 소득파악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됐으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월별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까지 한정적이다.

 

또한 우리나라 4대 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의 부과 체계는 다소 상이한 반면,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행정간 연계성은 해외 주요국과 대비해 다소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통합 후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국세청의 지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다.

 

 

발제자들은 소득파악 적시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취업자 유형별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해, 임금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으로 대표되는 비정형 취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 강화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병렬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자영업자 및 특고의 소득파악과 관련해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의무화, 매월 월별 신고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자발적 신고유도 측면에서는 수평적 형평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정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통한 자발적 소득노출 유도, 세무행정 간소화와 행정지원 강화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통한 직권등록(폐업) 등 현장에서의 세적정비 노력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들은 국세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추진할 것도 제안해,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유기성, 최근 근로·자녀장려금 도입·운영 등 복지분야로의 국세청 업무영역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적시적 소득파악 기반 사회복지 체계 재정비 과정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우선 추진과제로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제시한 뒤, 이를 위해 국세청내 전담 조직이 신설·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운영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주기 단축 역시 가능케 하는 등 근로 빈곤층 조세지원의 적시성 문제도 한층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으론,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경우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체계간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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